경계확정

사건번호:

2011다72066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의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민법 제212조 /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2항 제4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공1996상, 1571) /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공2003하, 216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복)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8. 8. 선고 2010나68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1976. 3. 22.경 분할 전 원고 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지적오류 정정신청에 따라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도가 정리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정 당시 어떤 측량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내어 그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지적도가 정리된 1976. 3. 22. 무렵 분할 전 원고 토지 주변의 토지들에 대한 경계측량은 모두 기지점 측량방식에 의한 점, 대한지적공사가 기준점 방식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1999. 10. 5. 이전에는 분할 전 원고 토지 인근에서 기준점 방식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1976년도 당시 지적도근점 표석대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976. 3. 22.경 실시된 측량방법은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들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6. 3. 22.경 지적도가 정리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경계를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경계복원측량 방법 및 지적측량기준점과 경계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 토지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 토지의 경계는 최초 등록 당시부터 변경된 사실이 없고 1976년경 지적오류정정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의 지적도상 경계와 같이 경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토지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 토지는 현재의 경계대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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