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정

사건번호:

2001다37699

선고일자:

2001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판결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집17-2, 민133),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집19-2, 민14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621 판결(공1976, 914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 84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 3030),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 29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 1. 5. 18. 선고 99나8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와 소외 5가 상속하였는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 되었다가 1995. 3. 2. 원고와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7. 위 소외 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고성군은 1970년­197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복구하면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보안림편입지도 등 관계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실제와 달리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위치가 고성군에서 작성한 지적공부와 달리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고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피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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