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9765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 111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공1995상, 190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153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문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구10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키고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806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이어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양도될 당시 비록 그 지목이 잡종지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이고 다른 1필지는 구 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나대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감면 못 받았다고요? 나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야기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대지#장기보유특별공제#제외#실제현황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 혜택, 빈 땅이라면 주의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대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땅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나대지'로 간주되어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대지#건축가능토지#지목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더 내라고? 나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것만 알면 OK!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땅은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대지#사업용토지#토지소유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미관지구#도시설계구역#건축제한

세무판례

땅 위에 건물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타인소유건물#토지#양도소득세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좀 깎아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야기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사용제한#제3자 건축#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