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래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에도 예외가 있죠. 바로 지목이 '대지'이고 건물이 없는 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법에는 '대지'라는 지목이 없고 '대'라는 지목만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4.10.5. 선고 93구7631 판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입니다. 즉, 지적공부에 '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대지'로 생각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답'으로 등록된 땅을 팔았습니다. 비록 양도 직전에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고, 양도 후에는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지만, 양도 당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적공부에 '대'로 등록된 땅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참조)
땅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지적공부상 지목을 꼭 확인하세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유휴토지(놀리는 땅)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에 건물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막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