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9316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나대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구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 9. 2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 6. 30. 그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그 대금청산일인 1982. 6. 3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국세심판소 결정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어 원심이 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3항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그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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