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23774

선고일자:

201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누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4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피고로서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문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번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계 2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친 금액보다 8배 정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1.5배 남짓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 진입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이번일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입가격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된 가격으로서 이를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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