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7324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20조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공1991,221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3. 선고 90나30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10.19. 선고 69다227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1과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2가 각자 그들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 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가)부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을 거쳐 전전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나)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4, 소외 5를 순차로 거쳐 전전매수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의특정승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권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길이 막힌 땅이 생겼을 때, 원래 땅 주인끼리만 무료 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땅을 나중에 산 사람에게는 무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땅 주인에게는 무상으로 길을 쓸 수 있었지만,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래는 땅 주인이 땅을 나눠 팔면서 남겨둔 통행로를 이웃들이 함께 써야 했는데, 나중에 새 길이 생겨서 더 이상 그 통행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면 통행할 권리도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통행로를 산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웃의 통행을 막을 수 없지만, 이웃에게 다른 길이 있고 통행로를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맹지(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땅)가 된 땅의 통행권은, 원래 땅 주인과 맹지를 만든 땅 주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통행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단순히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까지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맹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땅을 통행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