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악덕 임대인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 명 있더라고요. 다 같이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담스럽고, 각자 소송하기엔 시간도 돈도 아깝고… 😫 그런데! 저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소송할 때 딱 한 명이 대표로 소송할 수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A라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입니다. 다 같이 소송을 하기로 했지만, 다른 임차인분들은 직장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당사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소송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여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희의 경우, 모두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99다15474 판결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사례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민사판례
여러 명의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임차인들이 동일한 쟁점(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임금 체불 등 동일한 소송을 여러 명이 진행할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대표 1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대표 자격을 잃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대표자에게 소송을 맡길 자격이 없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대표자를 뽑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는 본인 소송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유지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