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8

민사판례

여러 사람의 대표, 선정당사자! 그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때, 모두 법정에 나오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그중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선정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고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정되는데,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고, 따라서 선정당사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핵심 정리: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대표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합니다.
  •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의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번 판례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정당사자 본인의 소송 부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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