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여러 명의 세입자, 한 명의 대표를 세워 소송할 수 있을까? - 선정당사자 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명의 세입자가 한 명의 대표를 세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해야 할 때, 대표를 선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례: 같은 건물에 살던 여러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같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든 세입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겠죠? 이때 바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때,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표로 선정된 사람(선정당사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동의 이해관계'!

그렇다면, 누구든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정당사자가 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즉, 권리·의무의 종류와 발생 원인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 방법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의 경우는?

이 사례에서 세입자들은 모두 같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의 상대방이 같고, 주장하는 내용(보증금 반환)과 입증해야 할 사실(임대차계약 관계 및 보증금 미반환)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선정당사자를 세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선정당사자 제도는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로 소송해야 할 때, 대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제도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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