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 명이 함께 임금 체불 소송, 머리 아프게 다 참석해야 할까?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법!)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둥,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둥... 갖가지 이유로 힘들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정말 억울하죠! 더군다나 여러 명이 같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더욱 답답할 겁니다. 소송을 하자니, 직원들 모두 바쁜 시간 쪼개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서류도 여러 번 제출해야 할 것 같고... 머리만 아파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해야 할 때, 대표 한 명을 뽑아 그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반장 한 명을 뽑아 선생님과 이야기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뽑힌 대표를 '선정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의 장점은?

  • 시간과 노력 절약: 모든 근로자가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선정당사자만 참석하면 됩니다.
  • 비용 절감: 소송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효율적인 소송 진행: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에게 내려진 판결, 나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를 통해 진행된 소송의 확정판결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선정당사자가 승소하면 다른 근로자들도 승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소장에 선정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소장의 원고 부분에 선정당사자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원고 선정당사자 OOO (주민등록번호) OOO (주민등록번호) OOO (주민등록번호) ...

위 예시처럼 선정당사자 이름 옆에 '선정당사자'라고 표기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선정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송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대표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선정당사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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