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들 간의 임금 문제, 참 골치 아프죠.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A회사 노사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제외한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원들이 "앗, 생각해보니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네요?"라며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의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위반 여부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임금협상 당시의 상황(협상 과정, 목표, 결과 등)은 무시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수당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심지어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진다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추가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단순히 "법적으로 따지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임금협상 당시 상황,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회사가 그 합의를 믿고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예: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임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노동자가 그 합의는 무효라며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회사가 어렵더라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