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3

민사판례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는 되어야… 상여금 뺀 수당 계산, 노동자의 배신일까?

회사와 노동자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노동자가 마음을 바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처음 약속과 다르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경우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 회사와 노동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의칙 위반인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회사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회사 매출액의 0.025%에 불과: 회사의 연 매출액과 인건비 규모에 비해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안정적: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현금 흐름 원활: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규모, 매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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