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안 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그 합의 무효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추가 수당 줘!" 라고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추가 수당 주면 회사 망해!"라고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엿 먹이려고 갑자기 말 바꾸면 안 돼!"라는 원칙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무조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무조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회사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7. 7. 20. 선고 2015다231337 판결)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 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이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한 후, 직원들이 이 합의는 무효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경영 악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고,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으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