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임플란트 시술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광고가 정말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광고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23)
형사판례
병원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를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병원 내부에 게시된 의사 약력은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 의료광고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안과 의사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수술비 지원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전에 허위 광고로 처벌받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