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경력을 병원 내에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 내에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유리액자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병원 내에 게시된 약력서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 내 약력 게시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인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의사는 약력서를 병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내 게시물은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전파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병원 내 약력 게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경력을 게시한 행위는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단순히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를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조제되는 약은 약사법 광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제 광고는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건물 내에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한의원과 내과의원이 '양·한방 협진'을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대광고는 아니다.
형사판례
의료용구 회사가 신문 기사 형식을 빌려 제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기사 형식이라도 광고 목적이 있다면 약사법상 '광고'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효능 이상을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