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중 세금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했던 세금 총액과 세금을 청구한 론스타 계열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 정보가 납세자 정보라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죠.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세법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는 과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 총액과 세금을 청구한 회사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라면 개별 납세자의 세금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개별 기업의 세금 정보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제4호(재판 관련 정보)를 추가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률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금융위원회가 거부 사유를 다른 재판 관련 정보로 변경하려고 하자,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는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론스타펀드 III가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복잡한 해외 법인 구조를 이용했는데,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론스타펀드 III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 수행 지장) 및 제4호 (재판 관련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판 관련 정보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야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히 기초자료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로 볼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