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일반행정판례

종교인 소득 정보, 국세청에 없으면 공개청구 못한다?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을 상대로 종교인 소득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번 판결은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국세청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겨레신문은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현황 정보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그러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 수 있다면?

하지만 공공기관이 비록 요청한 형태의 정보는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술로 자료를 검색·편집하여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시스템 운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즉, 단순한 가공을 통해 정보를 만들 수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공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국세청은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를 구분하여 소득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이 요청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겨레신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단순 가공을 넘어서는 과도한 작업이 필요한 정보까지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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