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 과연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그 쟁점은?
한 시민이 법무부에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정보공개 거부는 정당하다 (다수의견)
대법원은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보안관찰 대상자의 규모, 처분 시기, 지역별 분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북한의 대남 전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통계자료라고 하여도 그 함의를 통해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여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며, 북한 정보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하여 간첩 활동 거점 지역을 선택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등)'를 근거로, 정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수의견, 투명한 공개가 오히려 안전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수의견은 통계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안관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의견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관련 사법 통계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점,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보안관찰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정보 비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사회 불안을 지적하며 다수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결론: 정보공개 vs. 국가안보, 그 사이에서
이 판결은 정보공개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참조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5, 55)'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로 볼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 중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사기록은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견서, 보고서 등의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만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