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30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84조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8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 은행 여의도지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위 건물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있었던 고급오락장시설인 판시 룸싸롱의 영업시설이 1990.5.3. 이전에 모두 철거된 상태(위 전소유자와 위 오락장 업주와의 임대차계약도 해약되었음)에서 그 날 이를 명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위 건물 지상 1 내지 3층에 위 지점개설을 위한 개수공사를 하여 그 곳에 위 지점을 개설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그 후 위 지점이 개설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직권폐쇄의뢰에 따른 위 룸싸롱에 대한 직권폐업조치에 이어 그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 그 취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그 곳에서 위 룸싸롱영업이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취득 당시 위 오락장소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의 존속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이 허가업소일 경우 그 취득시기를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 보고 있는 데 미루어 폐업시기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것도 당해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것처럼 건물취득당시 고급오락장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폐쇄하기로 하여 그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그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질과세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관광호텔 내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고급오락장과 다른 시설 간 공용면적 계산,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룹니다. 룸살롱은 객실 구조만으로 판단하며, 공용면적은 실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고려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