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00다20878

선고일자:

2001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의미 및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의 임의 처분으로 없어진 것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종합보험약관에서 손해가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횡령이 리스이용자에 의한 것일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측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없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는 사고의 발생 여부나 그 시기와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2] 동산종합보험약관에서 손해가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횡령이 리스이용자에 의한 것일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 [2] 상법 제63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4. 선고 99나 17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1994. 11. 14. 자동공작기계 설계용 전산설비 5대(아래에서는 '1차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② 1995. 3. 29. 전산설비 추가분 2세트(아래에서는 '2차 리스물건'이라고 하고, 1차 리스물건과 2차 리스물건을 합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년으로 하는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2와 소외 3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1995. 3. 29. "보험목적물은 2차 리스물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금은 5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은 1995. 3. 29.부터 1996.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② 1995. 11. 14. "보험목적물은 1차 리스물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금은 10억 3,428만 8,000원, 보험기간은 1995. 11. 14.부터 1996. 11.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각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산종합보험의 보통약관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와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등 11개 유형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2는 1994년 5월경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5. 10. 2. 사임하였고, 소외 3이 1995. 10. 4.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3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상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리스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부산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으로 이전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리스물건도 옮겨 놓았으며, 1996년 1월 초순경에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라. 소외 1 주식회사는 1995년 5월부터 1차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료를, 1995년 8월부터 2차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연체된 리스료가 1995. 12. 30.경 합계 2억 3천여 만 원에 이르자, 원고는 1996. 1. 11. 직원을 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보내어 이 사건 리스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996. 1.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6. 1. 24.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리스물건이 모두 없어져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2와 소외 3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도난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6. 2. 5. 소외 2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3은 그 수사과정에서 "소외 3의 채권자라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1996. 1.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소외 2가 자리를 피한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이 모두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소외 2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97. 9. 19. 다시 소외 2와 소외 3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검사는 소외 2에 대하여는 고소각하처분을 하고 소외 3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손해액 등에 관한 감정을 맡은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의 직원이 1996. 9. 9.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취급하였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옛 직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 사건 리스물건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이는 전산설비를 발견하였으나, 그 회사 직원들의 제지로 동일한 물건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 2와 소외 3은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위 두 사람만을 조사한 후에 내린 결론으로서 그 수사가 상당히 미진해 보이는 점, ② 소외 1 주식회사는 리스계약 체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별다른 영업실적도 없었으며 부도 등의 이유 없이 영업을 중단한 점, ③ 다른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가인 이 사건 리스물건을 남겨두고 사무실을 비웠다는 소외 2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유일한 목격자라는 소외 2는 물론 소외 3도 그들이 절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리스물건을 찾을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④ 소외 1 주식회사의 옛 직원들이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 사건 리스물건과 유사하게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리스물건은 소외 2와 소외 3의 처분행위 또는 적어도 고의에 가까운 방관으로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측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없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나 그 시기와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리스물건은 소외 2나 소외 3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손해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로서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리스 사기, 보증보험은 책임져야 할까? - 리스물건 수령증과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리스보증보험#물건미인도#수령증위조#보험금지급

민사판례

굴삭기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사는 보상해야 할까?

리스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굴삭기를 리스 이용자의 직원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 리스회사가 무면허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리스#굴삭기#무면허 운전#보험사 면책

민사판례

리스 장비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실질적인 리스 계약 당사자

리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리스#구상권 포기#약관 해석#임차인

민사판례

리스물건 대금 지급, 물건수령증 없어도 해야 할까?

리스회사는 물건 수령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리스물건#수령증#대금지급의무#실질적 인도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은 책임질까?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보증보험#인도전손해#특약#보상책임

민사판례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리스보증보험#인도전손해#특약#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