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특히 리스된 차량을 인수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리스승계 계약 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 해제는 단순히 차를 돌려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의 중개로 C씨의 대리인 D씨와 리스된 중고차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도 지불하고 차도 받았죠. 그런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A씨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에게 해제 의사를 밝히고, 차량 사용료 정산 문제로 D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에게 "D씨가 요구하는 사용료를 공제해도 좋으니 차를 D씨에게 돌려줘"라고 말하며 차를 B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이걸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해제는 단순히 차를 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즉,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계약이 일부라도 이행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중개인에게 차를 넘겼다고 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A씨는 중개인 B씨에게만 차를 돌려줬을 뿐, 실제 계약 당사자인 C씨나 그의 대리인 D씨와 직접적인 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차량 반환 시기, 장소, 차량 상태 점검 등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차를 인도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참조)
결론
중고차 리스승계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직접 해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원상회복 방법까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만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계약은 신중하게, 해제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리스 차량 구매 시, 리스 이용자가 제3자에게 차량을 팔고 리스 계약을 승계해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하며,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갑이 을 회사로부터 버스를 매수하고 운행 수익을 나누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합의 해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리스계약을 다른 회사로 승계하면 이는 자동차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전 리스계약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보험의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