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형사판례

마약 같이 사고 나눠 가지면 죄가 두 배?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사서 나눠 가졌다면, 마약을 산 죄 외에 따로 나눠 가진 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마약(히로뽕)을 구매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함께 마약을 산 후 바로 나눠 가진 것은 마약을 사는 행위의 일부일 뿐,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순 없다"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함께 마약을 산 후 나눠 갖는 행위가 단순히 마약 구매의 연장선이 아니라면, 나눠 가진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약을 산 죄(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와 나눠 가진 죄(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눠 가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약 구매 당시 돈을 각자 내고 나중에 자기 몫만큼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경우처럼, 마약을 사는 행위와 나눠 갖는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마약을 사는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마약 구매 당시에는 나눠 갖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없었고, 단순히 구매 후 바로 나눠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나눠 가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결론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구매한 후 나눠 갖는 경우, 단순히 구매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약을 나눠 가진 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절대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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