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돈을 얼마나 추징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마약을 여러 번 투약했을 때 추징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히로뽕 2g을 구매한 후, 이를 6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했습니다. 검찰은 히로뽕 2g 매매에 대한 죄와 6회의 투약에 대한 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히로뽕 2g을 6회에 걸쳐 투약했으므로, 투약할 때마다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징해야 하는지, 아니면 2g 전체에 대한 금액만 추징하면 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각각의 투약 행위에 대해 따로따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한 번만 추징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히로뽕 2g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각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전체 가액을 한 번 추징하면 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투약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액을 반복해서 추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이 법에 위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재물을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등
결론
마약 투약 횟수와 상관없이, 취급한 마약류의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추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판례
히로뽕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경우, 소지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소지자로부터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마약을 거래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구매한 뒤 나눠 갖는 경우, 단순히 구매죄 하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갖는 행위 자체가 '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