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758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90도2758 마약법 제4조, 제60조 제1항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판결(집11②형3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노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2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마약 매매죄뿐만 아니라 마약 소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모든 행위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고팔거나 소지했더라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마약이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