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번호:

95도869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 위하여 숨겨 둔 행위를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적당한 기회에 이를 투약하기 위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화분 밑에 숨겨 둔 행위는 그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도1211 판결(공1990,590)>, 1990.7.27. 선고 90도543 판결(공1990,183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3.30. 선고 95노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3.11.24. 23:00경 공소외인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g 중 투약하고 남은 0.8g을 같은 달 24. 21;10경까지 판시 회사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화분 밑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매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매매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매매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는 별도로 위 메스암페타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지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7.27. 선고 90마5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적당한 기회에 이를 투약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화분 밑에 숨겨 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지행위는 위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무허가 소지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은 당원 1990.1.25. 선고 89도1211 판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의 소지행위는 모두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고 따라서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수수후의 소지행위 중 수수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행위는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수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소지행위로 평가되는 소지행위에 대하여도 수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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