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형사판례

마약 몰수, 두 번 추징할 수 없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돈을 추징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팔았습니다. 공소외인은 그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고, 법원은 공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판 돈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왜 나에게 또 돈을 추징하느냐"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압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 대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쉽게 말해, 같은 마약에 대해 두 번 돈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이 법은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미 마약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서울서부지법 2016. 3. 25. 선고 2015노1993 판결)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결론

마약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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