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26

형사판례

마약 판매 대금, 무조건 추징! 징벌적 성격이라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약 판매 대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 360만 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각자 취급한 마약의 가액 전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을 팔아서 얻은 돈도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몰수해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01년 12월 28일 선고된 2001도5158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을 팔아서 번 360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마약 판매 대금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몰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 마약 관련 몰수 및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자 취급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이처럼 마약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며, 그 수익금 역시 예외 없이 환수됩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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