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8

형사판례

약사법 위반 방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그리고 추징

오늘은 약사법 위반 방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그리고 추징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마약류 제조업자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마약류 제조업자로서, 마약류인 염산날부핀을 적법한 판매 대상이 아닌 공소외인에게 판매했습니다. 공소외인은 이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약사법 위반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위반 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2. 대향적 공범에 대해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4.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의 범위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약사법 위반 방조죄 : 공소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처럼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경우, 매도인을 매수인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위반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약사법 제35조 제1항)

  2.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류취급자에게만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그렇게 제조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공소외인에게 염산날부핀을 판매했으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63조 제1항 제11호)

  3. 추징 :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마약류 판매 대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몰수해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약사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요건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추징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향적 행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여부와 마약류 판매 대금의 추징에 관한 부분은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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