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용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이것도 마약법 위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소지한 마약이 단순히 견본용이었을 뿐, 실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알선목적소지죄'는 소지한 마약 자체가 매매의 목적물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비록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견본용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약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용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역시 마약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글은 1994.2.24. 선고 93노91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고팔거나 소지했더라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마약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한 상태였다면 매수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은 대마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판매에 나섰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마약을 판매했다면 마약 판매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