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형사판례

성범죄 실형 선고 시 수강명령,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법 (구 특례법): 집행유예 시에만 수강명령 가능

예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 개정 (개정 특례법): 실형 선고 시에도 수강명령 가능

2011년 4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0567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11년 10월 8일 이후 범죄부터

개정 특례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특례법 시행일인 2011년 10월 8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실형 선고 시에도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개정법 부칙 적용 범위 명확화

실제로 2011년 9월 26일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특례법 부칙 제2항의 적용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선고 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067 판결)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실형 선고 시 수강명령 부과의 적용 시점이 2011년 10월 8일 이후 범죄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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