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민사판례

마을 유아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마을 유아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 배치에 관여한 유아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남 사천군의 한 마을회에서 설립한 새마을유아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아원은 군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었고, 교사 추천 및 근무지 조정도 군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측은 군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이 유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 배치에 관여했더라도, 유아원 원장과 교사의 사용자 또는 유아원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군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이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적 지원: 군의 재정 지원과 교사 배치는 유아교육진흥법(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 진흥 사업의 일환이며, 유아원의 요청에 따른 보조적인 지원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을회 설립·운영: 유아원은 마을회가 설립하고 운영해왔으며, 원장과 교사는 유아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라 마을회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아원 시설 역시 마을회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휘·감독 권한의 한계: 군은 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아원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 (유아원의 종류): 유아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유아원의 원장 및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유아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운영비 지원이나 교사 배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유아원의 실질적인 설립·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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