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1370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온 경우 군을 새마을 유아원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 및 위 유아원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유아원은 위 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과 교사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유아원의 그네 또한 위 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군을 위 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라거나 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것이 아니다.
민법 제756조, 제758조,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9조, 제16조
【원고, 상고인】 김두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피고, 피상고인】 사천군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나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가 난 유아원은 원래 경남 사천군 축동면 배춘리 소재 원계부락 주민들로 구성된 원계마을회가 1976.3.6. 사천군 청년회의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 아동복리법(1961.12.30. 공포 법률 제912호)에 의한 농번기 탁아시설로서 개설된 것으로 위 원계부락 부녀회장이던 위 박춘자가 위 마을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81.4.13. 위 아동복리법이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3438호)으로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자 위 원계마을회는 위 탁아시설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원계새마을유아원으로 정한 후 1982.6.4. 위 원계부락 마을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위 박춘자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군에 등록한 사실, 그후 위 아동복지법이 폐지되고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각종의 사업시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이 1982.12.31. 법률 제3635호로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사고유아원은 기등록새마을유아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 간주받게 되었고 이에 그무렵부터 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인가청인 피고군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각종의 시설보수비 및 보육담당교사의 월급 등 제반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온 사실, 그런데 피고군 관내의 각 새마을유아원이 개별적으로 보육담당교사를 모집하는 경우 지원자가 없는 등 그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군이 각 유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교사지원자를 모집하여 각 유아원에 추천을 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각 교사들의 근무지도 조정하여 오면서 편의상 피고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사용되는 발령통지서등의 서식으로 통지하여 왔는데, 위 사고 당시 사고유아원의 보육담당교사이던 위 현선희도 피고군의 추천으로 원래 성방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피고군의 근무지 조정에 따라 1987.3.6.부터 위 사고유아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사고유아원에는 그 개설 당시 목재그네가 설치되었는데 위 목재그네가 쉽게 마모되어 자주 고장을 일으키자 원장 박춘자가 1984. 5월경 피고군으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 원장실비를 지출하여 쇠줄그네로 개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군이 위 사고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피고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사고유아원은 위 원계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 박춘자와 교사 현선희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원계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사고그네 또한 위 원계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위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상담사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사고 발생 시,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는 아동 보호에 있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린이가 놀이방에서 다쳤을 때 놀이방 주인과 보험사(공제) 모두 배상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공제)는 계약된 보험(공제)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마을 도로 파손 사고 발생 시, 국가/지자체가 아닌 마을 주민이 도로를 건설·관리했다면 사고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
민사판례
유치원이 전세버스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빌려 운영하던 중,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유치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승낙피보험자(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차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놀이공원의 무빙워크에서 유모차 때문에 발생한 연쇄 넘어짐 사고에서, 운영사가 안전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