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5304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3항에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하되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및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3.2.24. 대통령령 제1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하여진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및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려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마을버스가 일반시내버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여기서 조합설립의 업종별 단위인 위 "같은 업종"이라 함은 위와 같이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위 업종의 내부에서 임의로 다시 업종을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2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59조의2 제3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구35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에관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1,3항에서의 "같은 업종"이라 함은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목적이 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업종의 사업 및 사업자들과 구별되어 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만의 공동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를 받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들이 1990. 5. 9.부터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 후 그 조합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기를 한 1991. 9. 1. 현재 서울특별시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수는 100명이고 109개의 노선이 있었던바, 그 중 64개의 노선을 운행하던 61명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마을버스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면허를 받아 일반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거리 노선을 주기적으로 반복운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시내버스와 그 영업의 태양이 다르고 마을버스의 요금은 일반시내버스의 요금과는 별도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일괄하여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여 사실상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실, 서울특별시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여 요금인상 및 홍보교육참석 등에 관한 통보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게 보내는 것과 별도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앞으로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법상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포함되지만, 한편 사업면허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일반시내버스와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과는 사업영역이 구별되어 사업구간의 변경 또는 요금체계 등의 점에서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과 때로는 경쟁관계에 처하여 그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서 그들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기들만의 공동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을 같은 업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과 업종이 같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시,도 단위조합이 2이상 설립될 수 없다는 교통부장관의 운수단체설립에 관한 지침(1991.9.27. 지도33100-11045호)에 의거 원고들의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3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하되 원칙적으로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정하여진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마을버스가 일반시내버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한바, 여기서 조합설립의 업종별 단위인 위 "같은 업종"이라 함은 위와 같이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위 업종의 내부에서 임의로 다시 업종을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법상으로는 시행령에 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인정사실을 근거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만의 별도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법 제64조,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9조의 2 등의 운수사업조합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일반버스 노선과 과도하게 중복되는 마을버스 면허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회사들이 새로 생긴 마을버스 노선이 자신들의 노선과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면허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민 편의를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단순히 주민 불편 해소만으로는 안되고,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마을버스 본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상위 연합회의 부속기관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버스회사의 노선을 운행하려면 공동운수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업으로 다른 회사의 노선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회사가 마음대로 그 노선을 운행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