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면 불안한 마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과 순환명령휴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휴직 후 복직이 안 될 것을 걱정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의 최종 승인 전에 마음을 바꿔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농협은 원고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진심으로 퇴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또한,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43조, 제660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농협의 승낙 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것은 유효하며, 농협은 원고의 철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회사의 승낙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가 성립되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예퇴직 합의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합의된 명예퇴직 예정일에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합의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 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아직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철회 불가.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로, 일단 회사에 전달되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불가.
상담사례
사직서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가 어려우므로 제출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효력 발생 전이면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회사의 승낙 및 퇴사 처리 전까지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