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가사판례

마음의 병이 부부관계를 망칠 수 있을까? - 심인성 발기부전과 이혼 책임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인성 발기부전과 이혼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남편이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고, 검사 결과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발기부전은 치유되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동거생활을 거부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5.12. 선고 92르649,656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이혼을 선택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남편에게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부부가 함께 치료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 심인성 발기부전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다. 치료 가능성과 부부의 노력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부부는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섣부른 판단은 금물! 충분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

이 판례는 심인성 발기부전과 이혼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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