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인성 발기부전과 이혼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남편이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고, 검사 결과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발기부전은 치유되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동거생활을 거부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5.12. 선고 92르649,656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이혼을 선택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남편에게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부부가 함께 치료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심인성 발기부전과 이혼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발기부전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며, 부부가 함께 치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생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병이 불치병이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병적인 증세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별거가 길어지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재혼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에 걸려 가족 전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