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이 그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에 걸린 경우, 가정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사유, 민법은 뭐라고 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조항이지만, 이 조항이 배우자의 정신병과 관련된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 불치의 정신병: 치료가 어렵고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병인 경우
  • 가족 전체의 고통: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경우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질병의 호전 가능성이 낮고, 가족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경우

즉, 단순한 애정과 정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지속될 때,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에서 아내가 정신분열증으로 친정에 가게 되었고, 장모가 남편에게 새 출발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다른 여성과 동거했고, 아내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정신병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 남편이 장모의 말을 듣고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정신병과 함께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므446 판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배우자의 정신병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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