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배우자의 정신질환과 이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였나요?

이 사건은 아내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고통받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아내는 남편 직장에 잦은 전화와 폭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내의 행동을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보고 남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의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비정상적인 행위만으로 이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인지, 정신질환이라면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불치의 정신병과 이혼: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불치병이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므446 판결, 1991.12.24. 선고 91므627 판결 참조)

  •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과 이혼: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가볍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노력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혼 여부는 단순히 정신질환 유무가 아니라 질병의 정도, 치료 가능성,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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