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삶의 마지막 여정을 품위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호스피스). 특히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오늘은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말기암 환자란?
암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 환자를 말합니다.
2. 완화의료(호스피스)란 무엇일까요?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완화의료팀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 의료비 지원, 홍보 등을 통해 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완화의료팀은 누구로 구성될까요?
완화의료팀의 필수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들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 돌봄 계획 수립, 의사소통 및 상담, 통증 및 증상 관리 등 6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완화의료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5. 완화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면,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한 말기환자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에 따라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기관 육성, 호스피스 이용 환자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 관련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완화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는 힘든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및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의료 서비스로, 입원, 가정, 자문, 소아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생활법률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정의, 연명의료 및 중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재가 암환자(치료 중, 호스피스, 완치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암생존자 지원, 건강 증진, 정서적 지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암 등 중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은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병원 사회복지사 지원, 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아·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암종은 암 종류, 나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