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과의 긴 싸움, 마지막까지 존엄과 편안함을 지키고 싶다면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 병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여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내 별도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기관 이용 방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환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지정한 지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보건복지부 지정 암 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암 투병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는 전문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의료 서비스로, 입원, 가정, 자문, 소아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생활법률
재가 암환자(치료 중, 호스피스, 완치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암생존자 지원, 건강 증진, 정서적 지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정의, 연명의료 및 중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암 등 중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은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병원 사회복지사 지원, 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5년간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재발/전이/치료 지속 시 재등록으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