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암 투병의 마지막 길, 편안함을 선물하는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

암과의 긴 싸움, 마지막까지 존엄과 편안함을 지키고 싶다면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 병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여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내 별도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곳으로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암 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합니다.
  • 가정 방문 및 재가 암 환자 연계 서비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줍니다.
  • 24시간 상담 제공 및 사별 가족 관리: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하고, 사별 후에도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질 향상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과 교육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완화의료기관 이용 방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제출: 환자 본인이 호스피스 이용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합니다.
  2. 말기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가 발급한 말기 환자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지정한 지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1. 배우자
  2. 직계비속 (민법상 성인인 경우, 만 19세 이상) (민법 제4조)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보건복지부 지정 암 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은 암 투병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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