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 투병, 병원에서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가암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관리법 제12조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집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재가암환자)를 위해 다양한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 치료 단계(치료 중, 말기, 완치 후)에 상관없이 모든 재가암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가암환자 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투병,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의 재가암환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아·아동,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암종은 암 종류, 나이,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상이)
생활법률
암 등 중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은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병원 사회복지사 지원, 후원,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5년간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재발/전이/치료 지속 시 재등록으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린이 암환자는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암 진단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암보험, 긴급복지지원 제도 활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