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암 투병, 막막한 생활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암과 같은 중병 진단은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져옵니다.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까지 막막해지죠. 다행히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암 투병 중 생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암과 같은 중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죠.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 누구든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연락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2. 지속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생활보장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4항, 제5항)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3. 병원에서 도움받기: 의료사회복지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심리적인 지지,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간병인 연계,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병원의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팀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시에는 진단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상담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민간 후원 단체 활용하기

여러 민간 후원 단체에서도 치료비, 수술비, 이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후원 단체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도 다양한 후원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를 위해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을 참고해보세요.

힘든 투병 생활, 혼자 짐을 지지 마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여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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