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고통과 불안에 휩싸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일까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영적, 사회적 어려움까지 돌보는 총체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2. 누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질환의 말기 환자로 진단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3.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5. 호스피스·완화의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www.hospice.go.kr)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및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는 전문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정의, 연명의료 및 중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혹은 일부 60세 이상 및 노인 부양 가정)이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소개하고, 이용 자격, 비용, 입소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 자격과 비용, 절차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