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세무판례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사 돈 쓴 용도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광고도 해야 하죠. 이런 돈은 어떤 용도로 썼느냐에 따라 세법상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사업을 위한 비용이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차이가 있으니 잘 구분해야 해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을 바탕으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접대비란?

쉽게 말해, 사업상 관계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친목을 다지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비용, 명절 선물을 하는 비용 등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광고선전비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TV 광고, 신문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 전단지 배포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판례를 통해 보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한 예식장에서 개업 기념으로 모든 고객에게 벽시계를 증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예식장은 신문 광고에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개업 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을 넣었죠. 이 경우, 벽시계 구입 비용은 접대비일까요, 광고선전비일까요?

대법원은 이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판단했습니다.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벽시계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핵심 정리!

구분 접대비 광고선전비
대상 사업 관련 특정인 불특정 다수
목적 친목 도모, 거래 관계 원활 제품/서비스 홍보, 구매 욕구 자극
예시 거래처 식사, 골프 접대, 명절 선물 TV 광고, 신문 광고, 전단지 배포

회사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하고,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참고로, 위 판례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823)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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