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134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공1993상,75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디씨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구26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은 원고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일반행정판례
이마트가 진행한 '1+1 행사'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광고 전 20일 동안 판매했던 가격의 2배로 가격을 책정한 후 1+1 행사를 진행한 경우,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1+1'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1 행사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세무판례
칫솔 회사가 칫솔 판매 촉진을 위해 칫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진열대 구입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칫솔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는 칫솔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행사를 위해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돈을 쓴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쓴 돈은 접대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쓴 돈은 광고선전비다.
형사판례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 본연의 영양 효과를 벗어나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