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막내가 어머니 모시기로 했는데… 아내가 아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부양 문제, 특히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약속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삼형제(甲, 乙, 丙)는 어머니(丁)를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다 막내 丙이 丁을 모시고 살고, 형 甲과 乙은 부양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丙의 아내가 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어머니와 아픈 아내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워져 형들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요청했지만, 형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해결책: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처음 약속했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민법 제978조는 부양에 관한 협의나 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협의 또는 판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 (부양에 관한 협정의 취소 및 변경)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에서도 부양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당사자 간의 새로운 협의나 법원의 심판 없이는 그 협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법원이 협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丙의 아내가 병에 걸린 것은 부양에 관한 협의를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결론:

丙은 형들과 다시 한번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丙은 법원에 부양 협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丙의 아내의 병환 상황, 형제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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