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6311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56 판결(공1988,501),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공1989,989),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167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 선고 91나35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4㎡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인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ㅂ - ㅌ부분이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길이는 1.5m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도 공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에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려면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도로에는 그 앞 대지의 소유자가 계단과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가옥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안전성을 갖춘 계단을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가)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담장 밖의 부분으로 그 폭이 1.3m 정도이고 그 침범평수도 4㎡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ㅂ- ㅌ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부분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곳이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피고 소유의 가옥이 서 있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소유의 토지는 도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있어 피고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가)부분 토지 이외에는 피고가 달리 공로에 개설할 수 없고, 위 (가)부분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로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가)부분의 토지가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 가능하다. 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을 때, 통로의 위치는 맹지 소유자에게 필요하고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미래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내 땅으로 나가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이 좁거나 위험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이웃 땅을 통해 더 편리한 길을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 1.3~1.5m 정도의 길을 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공도로로 나갈 수 없을 때,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땅을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면, 주변 땅에 새로운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맹지(다른 땅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땅)가 된 땅의 통행권은, 원래 땅 주인과 맹지를 만든 땅 주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인 통행권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단순히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