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11

세무판례

만화 번역출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 저작권료와 인적 용역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사용료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만화 번역출판과 관련된 내용이라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국내 출판사 A는 일본 출판사 B와 만화책 시리즈의 번역출판 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A는 이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A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B는 일본의 만화가(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 계약 및 저작권료 수령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A가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는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저작권자가 개인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과연 만화 번역출판 계약에서 지급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할까요? 핵심은 저작권 사용료가 '저작권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통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아)목,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적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B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되었고 저작권 사용료도 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작권자와 B 사이의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었고,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 내역도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저작권 사용은 저작권자 개인이 제공한 인적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저작권자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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