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인력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직업소개인지 인력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력공급과 직업소개 용역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소개 vs 인력공급, 뭐가 다를까?
흔히 헷갈리기 쉬운 직업소개와 인력공급. 둘 다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그렇다면 이 둘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무엇일까요? 답은 직업소개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직업소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반면, 인력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인력공급업체는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한 사업자가 '건설,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거, 리모델링, 인력공급'을 사업 종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업 종목을 '직업소개'로 변경했지만, 변경 전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인력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제5항,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5조 제2호 (마)목
)
이 판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종목 표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인력 관련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제공하는 용역이 직업소개인지 인력공급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보험계약 및 사고 조사를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단순히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 갖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도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