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둘러싼 저작권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톰과 제리 캐릭터 티셔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톰과 제리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에 톰과 제리 캐릭터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여부:
등록상표가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티셔츠는 이들 상품과 용도, 형태, 거래 실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모두 직물 소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티셔츠를 위 상품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등)
2. 저작권 침해 여부:
톰과 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국내 발효일(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협약 발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톰과 제리 에피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이전 캐릭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캐릭터는 그 자체로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널리 알려졌다고 해서 바로 타인의 상품 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되려면,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광고, 품질 관리 등이 이루어져 수요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상품 표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톰과 제리 캐릭터가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할 때는 저작권, 상표권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유명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팽이를 무단으로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유죄이지만,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의 유명세뿐 아니라 상품표지로서의 인지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헬로 키티 캐릭터에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의 의상을 입힌 상품 판매가 드라마 제작사의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드라마 제목을 상품명 앞에 단순히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드라마 캐릭터나 의상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드라마의 명성에 편승한 상품 판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민사판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게임 자체와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후속 게임의 캐릭터가 단순히 유사한 아이디어를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표현 형식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 캐릭터 모양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